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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감정! 전문가 울타리 넘어 대중에게 다가오다!
등록일
2007-06-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597

-「문화재 감정기준」제정 및 「문화재 감정 안내서」전자공청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감정기준(유형별 국외반출 가능범위)”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 감정 안내서”를 분야별(도자, 공예, 조각, 회화, 전적)로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2007.5.22부터 2007.6.4까지 「문화재의 감정기준(유형별 국외반출 가능범위)」과 분야별「문화재 감정 안내서」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2007.6.5(화) 14:00 - 18:00 “참여마당신문고” 홈페이지(www.people.go.kr)에서 실시간 토론으로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2007.6.6부터 2007.6.12까지 동 홈페이지에서 비실시간 토론으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만 대략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감정기준이 없어 감정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여 문화재 감정의 객관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재 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계 법령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최초의 표준모형으로서 공개하는 “문화재 감정 안내서”는 너무 어려워서 접근할 수 없었던 전문가의 영역에 일반 국민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데에 큰 문화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한 국민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문화재 감정 안내서”가 개선되어 전문가 양성의 교재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및 위조 등 불건전한 토양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문화재 감정기준(유형별 국외반출 가능 범위) 1부. 2. “문화재 감정 안내서”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고내용 참조 3. “문화재 감정기준 제정” 등 전자공청회 개최 계획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장경복 전화번호 : 042-481-492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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