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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일상감사’제도 도입·실시
등록일
2011-10-2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037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주요 정책 및 사업 착수에 앞서 감사 청구를 의무화·제도화하는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정책의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행정상·재정상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존의 사후감사에 의한 지적과 처벌방식 보다 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 문화재청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일상감사는 기관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제작, 국유재산 매입·매각, 사용수익 허가, 설계변경 증액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감사팀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일상감사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체 감사인력 외에 내·외부 전문 인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감사 조직의 독립 및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법무감사팀 유건상 042-481-4720
                      김광열 042-481-472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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