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 등록일
- 2014-12-29
- 주관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787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하였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검토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의 보존조치 유적 9건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재평가 결과, ▲ 박물관 등에 전시․활용 4건과 ▲ 시․도지정문화재 1건 등 잘 관리되고 있는 5건 ▲ 유적의 가치(학술적 가치․보존상태․활용성 등) 평가에서 보존 평점 기준 미만의 평가를 받은 유적 3건 등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하였다.
발굴 유적의 ‘보존조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가치(학술적 가치․유적의 보존상태․활용성 등)를 평가하여 가치가 큰 경우, 유적을 그대로 보존(원형 보존)하거나, 발굴된 장소로부터 적정한 장소로 옮겨 보존(이전 복원)하는 것이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 이전, 보존조치된 발굴유적 389건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지조사 등 재평가를 시행하여, 유적의 가치와 보존 환경이 적절치 않은 82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보존조치된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평가하여, 보존 가치가 적절치 않은 것은 해제하고,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은 보존․관리와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