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고종황제의 비장(秘藏) 어새(御璽)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보물 지정
등록일
2009-08-3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7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8월 18일 문화재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를 열어 30일간 보물지정을 예고했던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보물 지정을 확정하고 1일 관보에 지정 고시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전체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크기로 금, 은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손잡이〔인뉴(印?)는 거북이 형태이고 인면(印面)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 4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제국의 황제가 사용한 어새로서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어새와 함께 보물이 된 내함(內函: 어새를 넣어 둔 함)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내부에 인주함(印朱函)이 들어 있다.


 이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대한제국의 국새(國璽), 어새(御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수록한『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리지 않았고, 또한 대한제국 당시 어보나 국새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 작게 제작되어 그동안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면을 깎아 글자를 새겨 넣은 기법〔착인법(鑿印法)〕역시 조선시대 어보 제작에 쓰이던 기법으로 그 제작 형태가 조선시대 어보 제작의 전통방식을 따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어새가 찍혀 있는 서신(‘1909년 1월 1일에 고종황제가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