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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월인천강지곡의 아름다운 글꼴을 집자해 관인(官印) 새로 제작
등록일
2012-05-2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286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99년 5월 24일 청(廳)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면서 한글 전서체로 제작해 13년 동안 사용해 온 관인(官印)을 폐기하고, 월인천강지곡(보물 제398호)의 아름다운 글꼴로 집자(集字·문헌에서 필요한 글자를 찾아 모음)해 한글로 새로 새긴 관인을 개청일인 오는 24일부터 사용한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로 집자할 수 있는 기록유산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월인천강지곡(보물 제398호), 석보상절(보물 제523호), 월인석보(보물 제745호), 용비어천가(보물 제1463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문화재청 관인에  ‘문화재청장인’ 여섯 글자의 한글을 집자하기 위해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으로 관인에 필요한 집자가 가능한 글자가 없고 석보상절, 월인석보, 용비어천가에서 두 세자 정도 집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새로운 관인은 월인천강지곡에서 ‘문’, ‘화’, ‘재’, ‘인’ 네 글자의 집자가 가능하였고, ‘청’ 자와 ‘장’ 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옛이응으로 표기되어 있어 다른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제작했다.

 

  월인천강지곡은 조선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하자 세종이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편찬하도록 하여 그 이듬해(1447) 완성된 석보상절에 세종이 우리말로 찬가(讚歌)를 짓고 이름을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 한 것이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은 최초의 한글 활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기록유산이다.

 

운영지원과 남기황 042-481-4636
                김영식 042-48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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