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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2-08-0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700

- 도시계획과 연계한 문화재 주변지역 보존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발제한다. 또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 진행하며,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각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의 행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이 미흡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또 현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는 주변 건축물의 높이 외에도, 건물의 외관, 색채, 모, 형태 등에 대한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해부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주요과제는 국토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문화환경보존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관리범위와 내용을 차등화하며, 소극적 규제를 벗어나 적극적 역사문화경관의 회복과 조성체계를 갖춤으로써 미래지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계획이다.


  보존정책과 문영철 042-481-4835

                   안   호 042-481-483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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