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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등록 및 등록예고
등록일
2006-09-1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214




- 최순우 옛집 등 12건 문화재 등록 -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등 23건 문화재 등록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2006년 9월 19일자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9. 7)에서 심의를 마친『최순우 옛집』 등 12건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고, 제주도에 소재하는 ‘알뜨르 비행장’ 등 12건의 일제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근대문화유산 23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키로 하였다. 【 등록고시 】 12건 등록되는 12건의 근대문화유산 중 『최순우 옛집』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로 구성된 튼 ‘ㅁ'자 평면의 전형적인 경기지방 한옥양식이다.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혜곡(兮谷) 최순우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거주한 주택으로,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매입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복원공사 후 선생의 유품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한국미의 발견과 보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의 주거라는 점, 사라져 가는 근대한옥의 보존이라는 점, 그리고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홍성고등학교 강당』, 『정읍 나용균 생가 및 사당』,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문화재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점차 등록문화재제도가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 등록예고 】 23건 한편, 등록예고된 근대문화유산 중 제주도에 소재하는 ‘알뜨르 비행장’ 등 12건의 일본군 군사시설은 당시 일제의 침략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가 중국공략을 목적으로 1935년부터 1944년에 걸쳐 조성한 군사시설로 현재 활주로와 부속시설인 격납고, 지하벙커 등이 남아 있어 당시를 증언하고 있으며, 『제주 사라봉 일제 군사시설』등 11곳의 진지동굴은 당시 일제가 미·영국 군으로부터 그들의 본토를 지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병참기지화 하려고 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진지동굴 중 『제주 가마오름 일제 군사시설』은 인공적으로 구축된 동굴형태의 진지로 다른 곳과 달리 다층의 미로형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넓은 곳과 좁은 곳을 상호 교차시켜 적으로부터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는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알뜨르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원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5기의 고사포 진지 중 2기는 완공되고 나머지 3기는 미완공된 상태로 남아 있어 수세에 몰려 패망으로 치닫던 일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우리민족의 구멍난 아픈 역사를 잘 조명하고 있어 후손들에게 뼈아픈 역사인식과 더불어 미래의지를 다지게 하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등록을 통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첨부 1. [SET_FILE]1[/SET_FILE]            2. [SET_FILE]2[/SET_FILE]            3. [SET_FILE]3[/SET_FILE]

[최순우 옛집]
<[최순우 옛집]>
[제주 모슬포 일제 알뜨르 비행장]
<[제주 모슬포 일제 알뜨르 비행장]>


[제주 사라봉 일제 군사시설]
<[제주 사라봉 일제 군사시설]>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인규 연락처 : 042-481-48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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