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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신라유물 상당수 보존처리 미흡'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06-10-1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955
지난 10월 15일 SBS에서 보도된 「신라유물 상당수 보존처리 미흡」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매장문화재 발굴로 출토되는 유물은 연간 3만 여점이고, 이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철기, 종이, 나무 등의 유물은 7천~1만 여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나 보존처리 수요에 비해 보존처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귀속유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통보만 하지 보존처리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굴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1차적으로 임시보관기관인 발굴조사기관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보관·관리관청이 지정되어 국가귀속이 완료된 유물은 마땅히 보관·관리관청이 소장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현재 상황은 ‘문화재청이 발굴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보존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발굴을 자제코자 하나, 많은 개발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존처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현재는 문화재조사기관 136개소 중 76개소 기관이 보존처리 기능을 갖추고 연간 1만 여점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존처리 기능이 미비한 시기에 출토된 유물 및 재처리 필요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보존처리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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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발굴조사과장 지병목 연락처 : 042-481-49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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