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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등록일
2015-04-29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92

-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 추구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정․고시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편․합리적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제시하기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 객관적 이력평가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어려운 조사 참여율 항목 삭제와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수행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 수상 과정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 확인이 곤란한 수상실적을 삭제하였다.

 

  문화재청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선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매장문화재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수요가 많은 문화재 규제정보에 대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욱 투명한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공개로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재 관리 체계를 확립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문영철 사무관(☎042-481-4941) 또는 안상재 주무관(☎042-481-494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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