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등록일
- 2015-04-29
- 주관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592
-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 추구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정․고시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편․합리적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제시하기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 객관적 이력평가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어려운 조사 참여율 항목 삭제와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수행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 수상 과정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 확인이 곤란한 수상실적을 삭제하였다.
문화재청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선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매장문화재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수요가 많은 문화재 규제정보에 대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욱 투명한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공개로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재 관리 체계를 확립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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