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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자 현순옥 -
등록일
2006-02-1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366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2월 3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검토를 거쳐 현순옥(玄順玉, 72세, 여)을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제주도에는 맷돌노래, 산천초목, 신목사 타령, 질군악, 봉지가, 사랑가 등 여성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질박한 민요가 전승되고 있는데, 제주민요는 여타 지역의 그것과 달리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노래의 가사나 가락이 투박하면서도 멋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성읍지역의 창민요는 현청 소재지였던 성읍의 관기들에 의해 불려지다가 성읍여성들에게 전래되어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로 지정, 조을선을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보유자 조을선의 작고(‘00.5.26)이후 문화재청은 제주민요의 지역적 특색을 온전하게 가창, 전승시킬 수 있는 보유자를 발굴, 인정하는데에 그간 신중을 기해왔다. 금번 보유자 인정은 한동안 보유자 없는 종목이었던 제주민요의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제주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현순옥은 성읍출신으로 유년기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요를 체득, 성읍민요의 대표적 전승자인 보유자 조을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창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그의 작고 이후 뒤를 이어 제주민요를 보존·전승하는데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제주 창민요는 물론 노동요도 두루 섭렵하였으며, 노래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민요의 토리를 질박하게 구사, 원형을 그대로 구현하여 제주민요의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어서 금번 보유자 인정으로 인하여 제주민요 본디 모습의 전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명예보유자로의 전환과 보유자의 작고 등으로 인한 보유자 부재 종목에 대하여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들 종목이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실연모습(현순옥 좌측 맨끝)
<실연모습(현순옥 좌측 맨끝)>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류춘구 연락처 : (042)481-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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