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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등록일
2008-07-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131

- 화재발생시 초동적 대응행동 지침서 제공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보·보물로 지정된 143개소(국보 21, 보물 122) 중요목조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이로써 문화재 관리(소유)자가 효율적인 화재발생시 초동적 대응을 통한 화재 진화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 할 경우 숭례문 화재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본 매뉴얼은 화재발생시 불의의 화재에 대한 상주하는 자체 인력으로 화재에 초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행동 및 임무를 부여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확립 및 초동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은 우선 국보·보물로 지정된 143개소(국보 21, 보물 122)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마련하였고, 본문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문화재별 주변환경, 소방시설, 교육훈련, 자위소방대대 구성, 유관기관과 화재예방 공조 체계구축, 소방차 진입표시 등을 수록하였고, “제2장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서는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신고요령, 신고 및 연락체계도, 소방차 출동범위와 거리, “제3장 소산활동”에서는 소산 우선순위, 소산시 주의사항, 소산목록 및 절차, 기타 문화재의 소산계획, “제4장 화재예방활동”에서는 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물관리, 산불방지활동, 기타 위험물 관리, 소방훈련 계획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부록으로 도면, 시설물관리 점검표 등을 수록하여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작성(‘06. 6월)하였던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은 일반적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문화재소산 매뉴얼인데 반해,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은 문화재별 특성과 주변 환경을 감안한 문화재 관리(소유)자가 취해야 할 초동적 대응 조치 및 임무와 신고절차, 소산대책, 소방훈련, 도면 등을 수록한 체계적으로 정립한 매뉴얼이다. 동 매뉴얼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방재 관련 학계, 협회 및 관련부처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다. 아울러 동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화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각종 시설물 및 설비 증ㆍ개축시, 비상연락망, 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변경시에는 즉시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확보가 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번에 작성된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화재발생시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 전화번호 : 042-481-48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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