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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등록일
2022-08-17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637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재청은 동 유적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점검(8.5.)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8.11.~8.12.)하였습니다.


 □ 긴급조사 결과, ▲ 상석의 주변부에서는 문화층의 일부(20cm 전후) 유실이 확인되었으며, ▲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8.18.)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편,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o 따라서, ▲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ㆍ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하였는지 여부,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였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입니다.


 □ 문화재청은 구산동 지석묘의 보호·정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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