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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보, 보물, 사적 등 619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등록일
2009-12-2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157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9년 한해동안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619건에 대하여 1)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허용기준 마련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까지 1,084건의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에 515건을 마련하면 전체 1,59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게 된다.


 2009년 고시 예정인 619건 중에는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184건,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보물 228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명승 156건, 구례운조루 등 중요민속자료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2)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 중 1/2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게 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게 되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민원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조운연, 전원일

연락처 : 042-481-4835, 4837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여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건설행위 등의 범위.


2) 문화재 영향 검토 :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 등을 하게 될 때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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