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문화유산 보존, 온 국민의 힘으로”
등록일
2007-03-2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001
○ 정부에만 맡겨왔던 문화유산 보존이 이젠 민간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작년에 제정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위원장 김종규)는 지난 10개월에 걸쳐 준비해온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을 확정하고 이 신탁법인을 이끌고 나갈 이사진을 선임하기 위해 2007년 3월 20일 고궁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국민신탁은 서구 선진국에서 19세기 말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파괴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산된 시민사회 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 한 것은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러한 서양의 선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통인 동계(洞契)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신탁은 다양한 계층의 민간 참여자와 중앙 ·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제도화 한 것으로 문화유산 자체를 증여 · 위탁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전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유산을 제3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상태에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법」에 의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설립되는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별도로 ‘자연환경 국민신탁’ 법인도 설립된다. 이들 두 법인은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할 것이다. <붙임> 1. 문화유산국민신탁 창립선언문 2. 국민신탁운동의 개요 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주요내용 4. 문화유산국민신탁 개요 5. 임원명단 6. 관련사진 □ 당일 ‘임원 명단 및 사진자료’ 내려받는 방법 / 담당자 연락처 ㅇ http://www.webhard.co.kr (‘문화유산신탁’ 폴더) (아이디 : ocphongbo / 비밀번호 : 4675) ※ 오전 11시 이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김홍기(019-474-2500)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정책과 김병기 전화번호 : 042-481-48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