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요계관방지도” 등 3건 보물 지정
등록일
2008-03-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75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관방지도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9~10”, 연세대학교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권제1~2”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542호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遼?關防地圖)”는 이이명(李?命, 1658-1722)이 ?주승필람(籌勝必覽)? 속에 들어 있던 ‘요계관방도’와,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에 우리나라 관방의 중요한 부분을 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1706년에 왕 숙종에게 올린 지도이다. 비단에 화려한 채색으로 그려진 이 지도는 세로길이 144㎝, 가로길이 664㎝에 이르는 대폭의 화면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회화적 필묘가 탁월하여 회화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관방도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9~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第九~十)”은 향천사로부터 수덕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불경으로, 1316년(고려 충숙왕 3) 8월에 보현사 비구 석연(釋連)이 주선하여 변산(邊山)에서 개판된 불교 의식집이다. 권10말에 간행사항과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고 고려 역대임금의 이름자 등을 결획하는 방식으로 피휘(避諱)한 글자들이 보여 고려판본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의식뿐만 아니라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천장사에서 위탁하여 현재 수덕사에 소장된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제1~2(妙法蓮華經 卷第一~二)”는 세조의 왕비인 정희대왕대비가 돌아가신 세조·예종·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발원하여 간행한 묘법연화경 전7권 가운데 권1~2이다. 초간본으로 판각상태가 정교하고 인쇄도 매우 깨끗한데, 난외(欄外)에 장막동·이영산·최금동 등의 각수(刻手) 이름이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조선 초기 고인쇄기술사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며, 왕실불교신앙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붙임 : 사진자료.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 제1~2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 제1~2>


보물 제1542호.요계관방지도
<보물 제1542호.요계관방지도>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 제9~10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 제9~10>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이은석, 손명희 전화번호 : 042-481-4914, 491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