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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거제초등학교 본관 등 9건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등록일
2007-07-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674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오는 7월 3일, 경남 거제시 『거제초등학교 본관』 등 근대문화유산 9건을 문화재로 등록키로 하고 각 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예고된 근대문화유산 중 『거제초등학교 본관』과 『거제 신현읍사무소』는 1956년에 준공된 화강석 조적조 건물로 거제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거제초등학교는 1907년 2월 7일 가정집 온돌방에서 사립 거제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11년부터 거제기성관(경남 유형문화재 제81호) 객사를 교사로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1956년 6월 4일 마을주민들의 노력봉사로 현재와 같은 석조 2층 16개 교실로 준공되었다. 중앙 박공형 현관부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4개의 교실을 배치하여 대칭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붕을 제외한 외관이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석조로 건축된 초등학교 교사의 유례가 적고 한국전쟁 전후 교육기관의 복구와 시련극복,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어진 교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신현읍사무소는 원래 거제군청으로 사용되어진 건물로 1989년 현재의 신축청사로 이전 후 현재는 읍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다. 정면 중앙에 박공지붕의 돌출 현관 캐노피, 세로로 긴 창의 상·하인방 내쌓기, 외벽 상부 삼중 돌출 코니스 등이 특징적인 ‘ㄴ’자형 평면을 가진 1층 규모의 건물로 근대 지역공동체의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또한, 함께 예고된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은 1925년에 신축되어 2차례(1931년, 광복이후)의 증축과정을 거친 일식목조 주택 및 RC조 양식주택으로 구성된 건물로 고급스러운 의장요소와 변화있는 실내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근대 주택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외에 충북지역에서도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과 『구 청주대학교 강당』, 『충청북도 도지사관사』, 『충청북도 구 산업장려관』, 『괴산중학교 본관』,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등 근대문화유산 6건이 등록예고된다.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은 청주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주성초등학교의 강당 건물(1923년 준공)로 현존하는 충북 최고(最古)의 학교건물이다. 강당건물로서는 특이하게 장변방향을 정면으로 설계한 건물로 현재는 강당 내부 연단을 철거하고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예고된 『구 청주대학교 강당』은 1954년 신축되어 현재 대성여자중학교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관부의 민흘림 원형 *투스칸식 기둥과 두개의 반원형 아치가 특징적이다. 광복 후 독자적인 근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건축의 초기사례로 평가된다. * 투스칸식 : 그리스 도릭오더를 보다 단순화시킨 로마건축의 한 양식으로 남성적 느낌이 강함 『충청북도 구 산업장려관』은 1936년 건설된 충북도청 현존 최고(最古) 건물로 근대초기 모더니즘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고, 『충청북도 도지사관사』는 1937년 충북도청 본관(등록 제55호)의 건축에 따라 1939년 근접지역에 지어진 관사로 양식과 일식이 결합된 절충식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근 옥현리와 주봉리 경계에 위치한 석재로 광복 직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건축된 도내 유일의 석조교사인 『괴산중학교 본관』과 청주시 최초의 근대 수도시설인 청주 동부배수지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배수량 확인 및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도 이번에 함께 등록예고 된다. 이번에 등록예고 되는 근대문화유산 9건은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등 등록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등록예고 현황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SET_FILE]3[/SET_FILE]
거제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지성, 신미정 전화번호 : 042-481-4885, 488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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