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천연기념물과 명승 지정명칭,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등록일
2008-04-1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457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15일 천연기념물과 명승 3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였다. 그동안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명칭은 통일된 표기원칙이 없이 관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작명되면서, 당해 문화재의 특성,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정명칭은 당해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도, 시·군·구, 마을단위(읍·면·동·리)를 조합하여 정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재지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합이 일괄적이지 않아 천연기념물·명승을 찾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또한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도 동일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의미전달에 혼선을 가져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지정된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사 ‘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반화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국보, 보물, 사적과 같은 다른 문화재 종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명승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문화재 종별과 차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된 명칭 표기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명칭 변경예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를 거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제·정비한 것이다. 를 들면 천연기념물 제35호 ‘대구면의 푸조나무’은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로 바뀌었는데, ‘대구면’의 소재지 정보가 불분명하므로 시·군단위인 “강진”의 광역정보와 리·동단위인 “사당리”의 세부 지역정보로 함께 기입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정보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의’도 삭제하였다. 그리고 동일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군락’, ‘군락지’, ‘군생지’의 용어를 “군락”으로, ‘화석산지’, ‘화석지’, ‘화석산출지’는 “화석산지”로 일관성 있게 한 단어로 통일하였다. 붙임 : 천연기념물, 명승 명칭변경 대상 1부. 끝.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나명하, 이홍일 전화번호 : 042-481-4986, 499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