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청와대 경비구역서 굿판 연다"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등록일
- 2006-01-22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8583
며칠 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문화재청에서는 오는 4월 서울성곽 숙정문권역의 개방을 앞두고 정월 대보름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중심으로 길놀이, 경기민요, 배연신굿, 판소리 등 여러 가지 전통 민속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서울성곽 숙정문권역은 아직 일반인에게 미공개 지역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내부 검토단계에서 기각 되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자체 검토회의를 거쳐 행사 개최여부 및 공연내용, 시간, 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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