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주 왕릉 위에서 스노보드를 탄 행위는 법과 국민정서에 저촉
- 등록일
- 2011-02-18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1116
2011년 2월 18일 자 머니투데이 <경주 왕릉에서 보드 탄 40대 남성 눈총>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주노동리고분군(사적 제38호)에서 스노보드를 탄 행위에 대해 사적지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처벌 관련 발언은 경주시에서 답변, 문화재청과는 관계없어
ㅇ 스노보드 관련 민원은 2월 15일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당일 바로 해당 관리단체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이첩되어 경주시에서 2월 18일 인터넷에 민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2월 18일) 오후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으며, 경주시가 스노보드를 탄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화재 훼손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2. 고분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ㅇ 고분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또한「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분 위에서의 보드를 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관계법의 벌칙조항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문화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존정책과 강경환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