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
등록일
2011-11-0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777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348건(국보 72건, 보물 276건)의 지정 명칭을 변경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 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 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 부여 기준을 마련해 지정 명칭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 명칭 변경은 공예, 회화, 도자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되었고,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불교 회화는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탱화(幀畵)’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고, 불화의 한 장르인 벽화는 명칭에 벽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벽화를 표기했다.

  또, 일반 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하였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했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자를 표기했다.

 

  도자기의 명명은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하되 지나친 한글 전용은 지양했다.

 

  이번에 예고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은 30일 이상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유형문화재과 노명구 042-481-4686
                   이종숙 042-481-468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