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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천연기념물 · 명승 지정명칭 변경예고
등록일
2008-02-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086

- 총 325건, 통일된 표기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비 -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2월 11일 천연기념물, 명승 325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예고하였다. 천연기념물, 명승은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관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작명되면서 당해 문화재의 특성,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명칭 표기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정명칭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였다. 대부분 천연기념물, 명승의 지정명칭은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를 조합하여 명칭을 정하고 있은데, 소재지(시·도, 시·군·구, 마을단위/읍·면·동·리)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합이 일괄적이지 않아 정보전달이 명확하지 않고, 동일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등 의미전달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었다. 또한 일제시대 때 지정된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사 ‘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보, 보물, 사적과 같은 다른 문화재 종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명승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문화재 종별과 차별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대구면의 푸조나무’는 ‘대구면’의 소재지 정보가 불분명하므로 시·군단위인 “강진”의 광역정보와 리·동단위인 “사당리”의 세부 지역정보를 함께 기입한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로 바꾸어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정보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동일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군락’, ‘군락지’, ‘군생지’는 “군락”으로, ‘화석산지’, ‘화석지’, ‘화석산출지’는 “화석산지”로 일관성 있게 한단어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마련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명칭 변경은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지방자치단체(관리단체 등)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 : 천연기념물, 명승 명칭변경(안) 1부. 끝.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나명하, 이홍일 전화번호 : 042-481-4986,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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