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러시아 연해주 불로치까유적 발굴조사 성과 발표
등록일
2003-10-0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7982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원장 A.P. 데레비얀코)와 공동으로 러시아 연해주 불로치까에서 초기철기시대 마을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이 유적은 삼면이 절벽이고, 한 면이 경사진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는 천혜의 요지로, 구릉사면을 따라서는 계단식으로 평탄지(테라스)가 조성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소위 '고지성집락(高地性集落)'과 비교·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식되어 발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발굴결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초기철기시대의 복잡한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혈주거지 6기, 소형 수혈유구 3기, 테라스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토기·석기·철기를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경사면을 'L'자형으로 굴착하여 6.25㎡∼21.6㎡크기의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조성하였는데, 남북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는 정형성을 보인다. 이 중 1호주거지는 끄로우노브까문화기(B.C. 5세기-A.D. 2세기)에 축조된 것이고, 나머지는 뽈체문화기(A.D. 1세기-A.D. 4세기)에 속한다. 주거지 내부에는 취사와 난방기능을 한 다양한 형태의 온돌시설이 양호하게 남아 있었는데, 1호 에서는 대형석재를 이용하여 길이 80cm, 너비 50cm, 높이 50cm의 돌상자형(뻬치카) 온돌이, 다른 주거지에서는 수혈벽면을 따라 'ㄱ'자형 혹은 'ㄷ'자형의 방고래형(터널식) 온돌이 축조되어 있었다. 방고래형은 황갈색점토를 사용, 20∼30cm정도 높이로 양벽을 쌓고 그 위에 석회석만 놓은 것(4호), 할석으로 양벽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놓은 것(3호, 5호, 6호), 양자가 복합되어 있는 것(2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온돌시설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북·중부지방의 것과 형태와 구조면에서 유사하여 주목되는데, 그 동안 학계에서는 요동지방과 압록강유역에서 계통을 상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그 시원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옥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무문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마연처리하고, 동체부에 유두상의 꼭지가 달려있는 끄로우노브까토기와 경부와 동체부에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뽈체토기로 구분된다. 석기는 끄로우노브까문화의 특징적인 유견석부를 비롯하여 합인석부, 단인석부, 반월형석도, 석착, 어망추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철기는 1호 주거지에서 주조로 제작한 끌 1점과 6호 주거지에서 용도미상의 철기 1점이 출토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빈약하다. 이외에도 온돌주변에서 천하석제 관옥, 이식, 구슬 등 옥제품이 1∼3점 출토되었다. 한편, 끄로우노브까문화의 토기는 두만강유역의 무산 호곡동, 회령 오동, 나진 초도,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에서 기형과 제작방법이 동일한 것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는데, 중국과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러한 토기문화를 옥저(북옥저)로 비정하고 있다. 이점은 이번 발굴이 그 동안 여러 사정과 문헌기록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부진하였던 옥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정치체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 문화기 유적의 분포범위로 볼 때 연해주와 두만강유역을 잇는 우리나라 북부지역의 새로운 초기철기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문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화, 02-737-9436 [% 1, large, center %]
[% 2, large, center %]
[% 3, large, center %]
[% 4, large, center %]
[% 5, large, center %]
[% 6, large, center %]
[% 7, large, center %]
[% 8, large, center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