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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
등록일
2014-02-03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803

-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내용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하였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저하와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매장문화재 분야에만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발전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장철호 사무관(☎042-481-4941), 윤태정 주무관(☎042-481-494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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