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인조별서유기비" 보물 지정
등록일
2006-02-1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425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2월 17일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제1462호로 지정하였다. 금번 보물로 지정된 "인조별서유기비"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에 낮은 구릉에 비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주변에 하마비(大小人皆下馬)가 있다. 이 비석은 숙종 21년(1695),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이 된 인조(재위 1623~1649)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에 세운 것으로서,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표제는 조선 19대 숙종(肅宗)의 어필(御筆)로서 "인조대왕용잠지시별서유기비(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遊基碑)"라고 쓰고 뒷면 음기(陰記)는 숙종의 어제(御製)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이 써 가치를 더해준다. 이 비석의 귀부(龜趺)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조선시대 초기 양식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시에 간결한 한옥 모양으로 변화된 지붕돌을 이수 대신 사용하고 있어 후기 석비 양식의 특징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 조선시대 석비의 조형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황 1부. 끝. [SET_FILE]1[/SET_FILE]
인조별서유기비(보물 1462)
<인조별서유기비(보물 1462)>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임형진 연락처 : 042-481-49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