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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지정 해제 예고
등록일
2006-09-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174




- 중요민속자료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중 윤증 초상 3점, 영당기적 1점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9월 8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민속자료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중 초상화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하여 중요민속자료 지정해제를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초상화 문화재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중요 초상화에 대해서 보물로 지정예고키로 함에 따라, 중요민속자료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가운데 윤증 초상 3점과 초상화 제작 과정과 화가들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당기적 1점에 대하여 중요민속자료 지정해제를 예고하게 된 것이다. 윤증가의 유품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 선생과 그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혼천의, 해시계, 벼루, 인장, 가죽신, 부채 등 생활용구들로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1970년 12월 19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바 있다. '초상화 문화재 일제조사'는 동종의 문화재에 대한 일괄 지정을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명재선생유상(1744년 장경주 作)]
<[명재선생유상(1744년 장경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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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 초상(정면)]
<[윤증 초상(정면)]>


[윤증 초상(측면)]
<[윤증 초상(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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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당기적]
<[영당기적]>


[영당기적(표지)]
<[영당기적(표지)]>
[/CENTER]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방소연 연락처 : 042-48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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