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 등 인정서 서식 개정
등록일
2021-06-21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05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6.21.공포, 6.23.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서식 등을 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21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정서에 ▲ 인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구체적 문구를 넣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담기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기존에 수여하던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 외에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더불어 전승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현장 전반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외에도, ▲ 전통 한지 개발을 지원하고 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서 용지를 전통한지로 사용하며, ▲ 문화재 가치 서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해소를 위해 각종 대외 서식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무형문화재 전승현장의 사기를 올리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동순 사무관(☎042-481-4968), 윤수경 주무관(☎042-481-496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