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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민속자료 지정 예고
등록일
2009-11-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858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등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英親王 一家 服飾 및 裝身具類)」 333점 전체와 변수 묘 출토 유물(邊脩 墓 出土 遺物)」 72점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른 장식품이 일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제작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왕실복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변수 묘 출토 유물은 피장자(被葬者) 변수(邊脩)의 생몰년(1447~1524)과 피장시기가 명확하며, 16세기 초의 복식, 목인형 1)명기(明器), 묘지(墓誌) 등 다양한 부장품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상?장례풍습 연구 및 생활상 복원 유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및 변수 묘 출토 유물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계획이다.


1) 죽은 사람의 내세 생활을 위해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부장품
담당자 : 김종수, 박영록
연락처 : 042-481-4964,4966



                                                영친왕 곤룡포 앞
                                               요선철릭
(腰線帖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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