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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록일
2008-10-2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828

-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번와장(?瓦匠)’보유자 이근복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10월 9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번와장(?瓦匠)을 새로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하고 이근복(李根馥, 남, 1950년생, 서울 성북구)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번와장(?瓦匠)’이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하는데, 기와지붕은 한국 전통건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곡선의 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며 지붕의 조형적 특징은 번와 기술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와를 잇는 전통 번와 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번와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번와장 보유자로 인정키로 한 이근복은 서울 숭례문, 경복궁, 경회루 등 다수의 주요 문화재 번와 공사에 참여한 경력을 바탕으로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와지붕의 구성, 외형, 시공 작업 등 실질적인 기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번와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스승으로부터 배운 번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존·전승·활용하고, 전통 번와 기법의 보존을 위해 전수교육장을 마련하여 후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어 번와장 보유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번와장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번와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이근복의 보유자 인정은 사라져가는 전통 번와 기능을 보존·전승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중요무형문화재 제 121호 번와장 보유자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제 121호 번와장 보유자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제 121호 번와장 보유자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제 121호 번와장 보유자 이근복>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전화번호 : 042-48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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