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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등록일
2008-10-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28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류행영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10월 9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류행영(柳行永, 남, 1932년생, 경기 용인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키로 하였다.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류행영 선생은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최근 고령으로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에 그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명예보유자 인정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한지장(韓紙匠)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전통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이에 전통 한지제조 기능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과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로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SET_FILE]1[/SET_FILE]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예고자 류행영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예고자 류행영>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전화번호 : 042-481-496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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