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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
등록일
2009-02-2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351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2월 16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유병순(庾炳淳<東園>, 남, 1950년생, 경남 양산시)과 홍창원(洪昌源, 남, 1955년생, 경기 광주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김인(金仁, 여, 1920년생), 설석철(薛石鐵, 남, 1925년생), 이수여(李受汝, 여, 1923년생), 김공춘(金功春, 여, 1919년생)을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55호 ‘소목장’, 제66호 ‘망건장’,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한상춘(韓相椿, 남, 1948년생, 전남 보성군)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였다.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유병순(東園)은 사찰단청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으며, 현지조사 시 기량 및 작품의 예술성 등 모든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전 보유자였던 故 혜각 스님 단청의 특성을 잘 살려 전통단청 기능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고, 전승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홍창원은 전 보유자였던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아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요소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으며, 궁궐·사찰·기념비적 건축물 등 현장 활동경험이 풍부하여 앞으로의 전승활동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보유자가 부재중인 종목으로, 금번 유병순, 홍창원의 보유자 인정을 통하여 스승의 맥을 잇고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인, 설석철, 이수여, 김공춘 선생은 평생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갓일’은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총모자, 양태, 입자로 나뉘는데 총모자는 말꼬리털 또는 목덜미털을 사용해서 컵을 뒤집어 놓은 듯한 갓 대우 부분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인 선생은 ‘갓일’(총모자) 보유자로 1985년 전 보유자였던 故 오송죽 선생의 뒤를 이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소목장’은 건물의 창호, 장롱·궤·경대·책상·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는데, 무늬가 있는 나무로 자연스러운 미를 최대한 살린 한국 전통 목공예 기법이다. 이에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었으며, 설석철 선생은 2001년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총으로 엮어 만든 일종의 머리띠로, 망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망건장’이라고 한다. 망건은 매우 한국적인 의관의 일부로서 소중하게 여겨 왔는데 개화기 이후 삭발에 따라 점차 쇠퇴해 수요가 거의 없게 됨에 따라 망건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1987년 이수여 선생을 보유자로 인정한 바 있다. 탕건은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사모(紗帽)나 갓 대신 평상시 집안에서 쓰며 주로 말총으로 만드는데, 탕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탕건장’이라고 한다. 탕건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80년 김공춘 선생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맥을 이어 왔다. 문화재청은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과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로 평생을 우리 문화 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기장 한상춘 보유자는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의결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박영록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유병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유병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명예보유자 김인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명예보유자 김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명예보유자 설석철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명예보유자 설석철>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이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이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김공춘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김공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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