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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매매업계 불법 문화재 거래 방지에 앞장서다!
등록일
2007-08-0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557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제정 선포식 개최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8.29(수)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급격히 증가하는 문화재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법 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TV 등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도난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전담수사반을 신설토록 하여 문화재 범죄를 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훼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문화재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도난 또는 도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재가 매매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다. 최근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부분적으로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법이 개정되어 문화재 매매시장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적 매매시장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매매업 종사자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사)한국고미술협회가 동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문화재 보호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 윤리강령에는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를 원형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문화재의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지 않는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식이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 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매매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매업 종사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 방지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1부. 2. 문화재 매매업자 현황 1부.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SET_FILE]3[/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장경복 연락처 : 042-481-492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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