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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사적 및 명승″「경주 불국사 경내」등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
등록일
2009-12-1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317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
등 6개소를 7개소의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했다.(지정예고 기간 : 10. 26 ~ 11. 25)


  이번에 지정된「경주 불국사」등 7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분류 기준에 따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의 경내지역 등은 사적으로, 사찰의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수림지역 등은 명승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경주 불국사 경내는 구역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그 밖의 사찰의 경우 경내지역과 주변 수림지역은 각각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로,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은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로,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은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와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로, 「대둔산 대흥사 일원」은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로 각각 재분류했다.


  문화재청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재분류를 위하여 지난 2008년 5월부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심의,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재분류 조사연구 용역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지조사 등을 거쳤다.


  향후 문화재청은 재분류 지정된 ‘사적’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조운연

연락처 : 042-481-4835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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