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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43 ]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여관
등록일
2009-02-1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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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 여관 ◆






1. 등록번호 : 제119호(2004년 12월 31일 등록)

2. 소유자 : 오대근

3. 설계자 : 미상

4. 건립연도 : 1931년

5. 면적 : 건축면적 114.2㎡, 연면적 215.21㎡

6.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05-1

7. 현 용도 : 주택

8. 구조 : 일본식 목조건축(지상 2층)



법성포항 바닷가 평지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일본식 건물이다. 누가 보아도 이국적 양식의 일본건축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서해안의 조그마한 항구인 영광군 법성포는 예전부터 굴비를 비롯한 건어물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도 이곳을 통하여 물류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 여관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도 법성포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건립한 상가, 창고, 주거, 관리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과거 법성포에는 몇몇의 일본식 여관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는 유일하게 이 건물만 남아 있다. 결국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인이 인수하여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모습은 예전처럼 일본식 건축 그대로 잘 남아 있으나 내부의 일부는 약간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일본식 건물은 크지 않는 방형목재기둥과 보로 구조체를 조립하는 가구식구조이다. 물론 지붕은 일본식 기와를 얹었고, 벽면은 외를 엮은 구조체에 흙으로 얇게 바른 형식이며 외벽의 마감은 얇은 판자를 비늘모양으로 마감한 모습이다. 넓은 대지의 남쪽에 약간 치우쳐 자리하고 뒤편은 넓은 마당이 마련되어 있다.





건물에서 약간 튀어 나온 포치형식으로 현관을 만들었다. 낮고 조그마한 현관을 들어서면 1층 복도와 2층으로 오르는 목조계단이 보인다.‘ㄱ’자 형태의 1층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방이 자리하고 복도의 일부를 급경사의 계단이 차지하고 있다. 1층은 3개의 방과 욕실 및 화장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다다미방이었던 것을 현재는 온돌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1층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고, 천정은 얇은 합판을 반자틀로 받쳐 가설하였다. 방의 출입문은 낮고 창호지를 바른 얇은 미닫이문을 달았다. 이처럼 얇은 벽과 홑 문인 창호, 특히 난방방식으로 온돌을 채용하지 않아 당시에는 아마 추웠을 것이다. 급한 목조계단으로 오르는 2층에는 남북방향으로 2개의 다다미방이 있고, 그 방을‘ㄱ’자형으로 감고 돌아가는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다. 복도의 외부는 벽이나 유리창으로 마감하였다. 2층은 1층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장마루를 깔았고, 천정은 얇은 합판을 가는 반자틀로 받쳐 가설하였다.



지붕의 모습은 마치 한국의 팔작지붕과 비슷하나 주로 직선적인 조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출입문이나 창호가 있는 3면에 일본건축 특유의 차양(일본에서는 한자로 裳階, 모꼬시라 함)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재료는 원래 일본식 기와였으나, 지금은 골슬레이트로 교체되어 있다. 1층과 2층의 각 방에는 여느 일본식 주택에서와 같이 벽면에 조그마한 감실형 실을 만든 도꼬노마와 오시이레가 조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귀한 일본식 여관으로 이국적인 조형과 정서로 만들어졌으며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이 머물었던 장소성이 나타나고 있는 곳으로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119호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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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디자인기획에서 발간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2]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 이글의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 사진과 글의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

* 문의_문화재청 대변인실 (042.48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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