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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 법성진 숲쟁이”명승 지정예고
등록일
2006-12-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140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12월 21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소재 『영광 법성진 숲쟁이(靈光 法城鎭 숲쟁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하였다. 이번에 지정예고한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성진성(法城鎭城) 및 숲을 이르는 것으로 조창(漕倉)과 파시(波市)로 유명했던 법성진의 영광을 전해주는 유서깊은 명승지이다. “법성포(法城浦)”는 삼국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중 하나로 중국, 일본과의 해상 교통로 상에 위치하던 주요 항구였을 뿐 아니라, 서해에서 가장 품질 좋은 조기가 잡히는 칠산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조기배로 파시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 법성으로 돈 실러 가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매우 번창했던 포구였다. “법성진(法城鎭)”이란 법성 지역에 구축된 수군의 행정구역으로 조선 태조 7년(1398)부터 조창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군만호의 지휘 아래 수군의 상비 병력이 배치된 이후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군편제상 법성진의 모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성진성은 중종9년(1514)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성의 전체 둘레는 약 462m이며 현재는 북벽만 전 구간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서쪽과 동쪽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그 성벽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성벽에 새겨진 글 등은 조선시대 진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숲쟁이는 법성포 마을에서 홍농 방향의 지방도로 고갯마루 부분에 좌우측으로 산 능선을 따라 약 300m에 걸쳐 조성된 숲으로, ‘쟁이’란 재, 즉 성(城)이라는 뜻으로 ‘숲쟁이’란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법성 숲쟁이는 법성포구와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의 역할을 해온 숲이며, 예로부터 파시로 몰려드는 보부상들이 이 숲에서 단오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용왕제와 단오날 선유놀이 등 지금의 “영광 단오제”와 지역의 각종 민속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성과 숲이 포구와 어우러져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민속행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조선시대 수군 진의 모습과 파시로 번창했던 법성진의 영광을 현재에까지 전해주는 등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명승지로 평가되어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고 역사적 유래가 깊은 장소들을 문화적 명승지로 적극 발굴·보존하여 우리 국토 내의 이야기가 있는 의미 있는 공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영광 법성진 숲쟁이』는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절차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법성진 숲쟁이 전경(고문헌 그림)
<법성진 숲쟁이 전경(고문헌 그림)>


법성진 지도(고지도)
<법성진 지도(고지도)>


법성진성과 숲쟁이 전경
<법성진성과 숲쟁이 전경>


법성포구 전경
<법성포구 전경>


법성진성과 진성 위의 숲쟁이
<법성진성과 진성 위의 숲쟁이>


숲쟁이 내부
<숲쟁이 내부>
▷ 천연기념물과 강흔모 사무관 (042-481-499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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