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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된다
등록일
2007-07-2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485

- 문화재 거래시 민법상 선의취득 불가 및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등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률 제8278호, 2007.1.26 공포)하여 문화재의 거래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선의의 취득규정을 적용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발효되는 2007.7.27부터는 지정문화재, 도난·유실된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는 비록 평온·공연하게 문화재를 양수한 자가 선의의 과실 없이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간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매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간 불법 유통되었던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문화재 도난·도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에는 - 그간 기념물(記念物)에만 적용되었던 가지정제도를 국보·보물까지 확대 -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주장 기간 연장(30일→90일) 및 소유권 판정절차 신설 -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 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천연기념물 지정 이전에 동·식물의 표본·박제 소유 사실에 대한 신고기간 변경(15일→3개월) -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주관을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1부 2. 참고자료 [SET_FILE]3[/SET_FILE][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담당자 : 재정기획관실 박종민 전화번호 : 042-481-478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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