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숭례문 화재 1주년,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록일
2009-01-29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367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산림청(청장 정광수),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와 공동으로 합동안전점검시행 등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 8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2월 10일 숭례문 화재 1주년에 즈음하여 1월19일부터 1월23일까지 서울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중요목조문화재 151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합동 점검결과, 나주 불회사, 양산 통도사, 강진 무위사, 밀양 영남루 등에 대한 관리 지자체와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일상점검 및 훈련 등을 통해 소화기, 소화전, 가스, 전기시설 등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분야인 옥외소화전 등을 보수하고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분야는 전기누전차단기 보수ㆍ설치 및 노후 전선을 교체해야 하며, 가스분야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산불분야는 산불방지를 위한 인접 산림 내 잡목, 낙엽 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조치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및 문화재 소유(관리)자에게 금번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석유난로, 가스난로 사용 및 예불을 위한 촛불사용 등에 대해서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수칙 등을 엄격히 지키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시에 문화재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및 계몽활동을 하는 한편, 참배객, 탐방객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홍보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시켜 소중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각 기관은 문화재 화재예방 시설물 보완을 위해 화재예방 기술지도와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년 2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재 합동안전점검 및 수시자체점검을 꾸준히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 김용욱 전화번호 : 042-481-4820
소화전 방수 점검
<소화전 방수 점검>


소화기 점검표 부착
<소화기 점검표 부착>


화재 수신기 점검
<화재 수신기 점검>


누전 차단기 점검
<누전 차단기 점검>


과전류 측정
<과전류 측정>


가스 누설 점검
<가스 누설 점검>


화재 예방 홍보물 비치
<화재 예방 홍보물 비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