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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고궁·왕릉 역사경관림 재선충병 방제3 대 기본원칙 마련 시행
등록일
2007-04-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753

빈틈없는 예찰체계 구축, 철저하고 완벽한 방제 및 확산방지, 재선충병 ABC 실천운동 전개


문화재청장(유홍준)은 2007년 4월13일 홍유릉(사적 제207호) 및 태릉(사적 제201호)에서 재선충병이 감염된 소나무와 잣나무가 발견됨에 따라 고궁과 왕릉 등의 역사경관림을 재선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재선충병 방제체계를 재점검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재선충병이 없는 깨끗한 문화재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빈틈없는 예찰체계 구축, 철저하고 완벽한 방제 및 확산방지, 재선충병 ABC 실천운동 전개”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정하여 특별대책단 확대운영, 연중상시 정밀예찰조사 체계강화, 재선충 산란처 제거를 위한 고사목 완벽처리, 확산방지를 위한 매개충 방제(5월~6월) 및 예방주사(12월~2월)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 보수공사용 목재 및 조경수 반·출입 시에도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산림청의 긴급연구 계획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역사경관림을 재선충이 없는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 4.12에 홍유릉관리소 현장에서 문화재청 소속 고궁 및 왕릉관리소, 유적관리소 직원들에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궁능관리과 박동석 전화번호 : 042-481-470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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