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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훼손된 삼전도비 원형복구 된다.
등록일
2007-03-2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104

- 삼전도비 낙서 제거 보존처리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붉은색 페인트칠로 훼손된 삼전도비(사적 제101호)를 원래 모습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낙서 제거 보존처리 추진 계획을 3월 22일 11시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표하였다. 그 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는 삼전도비 몸체의 표면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원형복원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실험 및 자문을 받은 결과, 비신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고 페인트만 녹여 없애는 방식인 습포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훼손된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려고 1639년에 세운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로서 지난 2월 4~5일 사이 백모씨(용의자, 구속 중)에 의해 붉은색 페인트칠로 낙서되어 비 표면이 훼손되었다. 문화재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로 하여금 문화재 주변의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낙서부위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표면에 칠해진 페인트 성분 및 특성자료를 확보, 도료업체 기술자 면담과 페인트 낙서 제거에 대한 국내·외 자료, 외국의 제거 사례 등을 통해 제거방법 찾기에 노력하였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비록 오욕과 치욕의 뼈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의 역사이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문화유산이며, 역사적 상징물인 문화재가 더 이상 파괴와 훼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문화재지킴이』가 되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번 삼전도비의 보존처리 작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서 실시하며, 작업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 삼전도비 낙서 제거 방안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청 사적과 남효대,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김사덕 전화번호 : 042-481-4838, 042-860-925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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