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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비 천연기념물 오골계 보호
등록일
2008-04-1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438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3일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최초 발생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 닭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연산 화악리 오골계(천연기념물 제265호)」에 대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지대로 분산조치를 실시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4월 4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논산시와 협조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농장 진입로에 자동방역기 설치 등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오골계 사육장인 지산농원(대표 이승숙)에서는 면역성이 강한 특수 사료 공급, 목초액 소독, 일반 출입자 통제 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 12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후 연산면 백석리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 2008년 4월 16일 백석농장으로 기존 보호 중이던 500수 이외에 종계 300수를 추가 대피시켰고 그 외 원격지 1개소에도 200수를 대피시켰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는 전주수목원 등 전국 10개소에 130수를 분산 관리 중에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2개소에 1,130여 마리를 분산, 오골계의 혈통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김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전북, 평택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화재청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내에 종계 200수를 추가 분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조류 인플루엔자(AI)로부터 천연기념물인 오골계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김동하, 이정영 연락처 : 042-481-4981,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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