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오미동 참봉댁」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명칭 변경
- 등록일
- 2009-10-28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29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79호「오미동 참봉댁」을「안동 학암고택(安東 鶴巖古宅)」으로 명칭변경 예고했다.
「오미동 참봉댁」은 중종때 이조참판을 거쳐 1)삼도방백(三道方伯)을 지낸 청백리 허백당(虛白堂)의 12대손인 학암 김중휴(鶴巖 金重休 1797∼1863)가 분가할 때 지은 가옥이다.
후일 건축주인 학암이 2)조산대부(朝散大夫) 재릉3)참봉(齋陵參奉)을 지내 참봉댁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지정당시(1984.1.10)에 이를 참고하여 마을명을 포함 「오미동 참봉댁」이라 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 명칭상의 「오미동 참봉」이 관직명으로 오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소유자(김 윤)의 명칭변경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명과 건축주인 학암 김중휴의 호를 병기한「안동 학암고택(安東 鶴巖古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소유자와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를 비롯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담당자 : 박희웅, 김재길
연락처 : 042-481-4881, 4883
2) 조선시대 종4품(從四品)의 종친(宗親) 문관(文官)의 벼슬
3) 조선시대 종9품(從九品) 벼슬
오미동 참봉댁 전경
오미동 참봉댁 학암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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