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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 발간
등록일
2006-04-1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3113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도록으로 발간하였다.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남선합동전기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96~1964)가 1922년부터 1952년 기간 중 국내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이 한국유물이고 중국, 일본 유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그동안 오구라 타케노스케가 창설한 "재단법인 오구라컬렉션 보존회"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 그 아들 야스유키(安之)에 의해 1980년대 초반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1,000여점에 달하는 한국 유물은 고고(考古), 회화, 조각, 공예, 전적, 복식류 등 다양한 분야, 전 시기의 유물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에는 8점이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31점이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되는 등 모두 39점의 유물이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개인의 수집품으로는 수량이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은평탈육각합(銀平脫六角盒) 등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도 보기 드문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어 오구라 컬렉션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도록은 소장유물 전체에 대한 목록 및 사진・유물해설 등을 일문과 국문 2개국어로 수록, 한・일 양국 문화재 애호가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유물의 편년과 의미를 새롭게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를 현지조사하고, 그와 병행하여 조사된 내용을 도록으로 발간하여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실태 파악은 물론 기초 학술자료를 수집, 제공할 것이다. <참고> 1. 일본의 중요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특히 우수하고 문화사적 의의가 큰 것을 국보로 지정함. 2. 일본의 중요미술품 : 1933년 당시 많은 국가미술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요미술품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공포 되면서 폐지됨.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음. ※ 첨부 [SET_FILE]1[/SET_FILE]
[은평탈육각합]
<[은평탈육각합]>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박대남 연락처 : 042-860-919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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