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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고욤나무, 산돌배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등록일
2010-09-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194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관련된 과일나무인 「고욤나무」와 「산돌배」를 1그루씩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우래실에 있는 「고욤나무」는 약 25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다. 이 마을은 약 300년 전부터 경주김씨 집성촌이었고 고욤나무가 있는 곳은 보은에서 청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돌무더기와 함께 서낭나무로 보존되어 왔으며, 요즈음도 정월대보름에 무속인들이 이 나무에 와서 바사뢰굿(신내림굿)을 하기도 한다.

 

고욤나무는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데,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와 친숙한 나무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욤나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문화·민속적 가치도 크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지무실에 있는 「산돌배」는 약 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다.

  

이곳에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당산나무로 모셔온 이래로 매년 정월대보름과 마을 흉사가 있을 때는 잊지 않고 이 나무에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등 마을과 역사를 함께 한 나무다.

 

이 나무는 산돌배로서 규모가 매우 크고 수형이 아름다우며,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호되어 온 점에서 생물학적 가치 뿐 아니라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이 땅의 소중한 과일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할 계획이며, 이번 지정 예고는 30일 동안 일반인, 관련학자,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과 조운연 042-481-4986

                    정대영 042-48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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