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조선의 의서(醫書) 『증급유방』, 보물 지정
등록일
2008-10-2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12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7일 경기도박물관 소장 『증급유방(拯急遺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초상화의 지정명칭을 일관되게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초상화 36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보물 제1577호로 지정된 『증급유방』은 명나라 섭윤현(葉尹賢)이 편집한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합하여 조선 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본문내용은 감기·독감·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방과 사용 약재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에는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치곽난토사(治곽亂吐瀉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 구사부지(久瀉不止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 등 37방에 대한 처방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있다.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에 ‘~영정’, ‘~상’, ‘~초상’, ‘~진영’ 등 통일되지 않은 채 명명된 국가지정 초상화류의 명칭을 개선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보 제110호 “익재 영정” 등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초상화류 36건의 명칭을 “이제현 초상” 등으로 일괄 변경·통일하였다. 이와 함께, 문헌 및 성분분석 등 전문가들의 정밀조사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보물 제864호 “금고”를 지정해제하였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SET_FILE]1[/SET_FILE]
증급유방 (표지)
<증급유방 (표지)>


증급유방
<증급유방 >


증급유방
<증급유방 >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오춘영, 박수희 전화번호 : 042-481-4914, 491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