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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등록일
2017-09-04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780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인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황상원 사무관(☎042-481-4968), 이상명 주무관(☎042-481-496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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