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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악산 숙정문 권역 외국인 관람 실시
등록일
2006-07-2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730




- 8월 15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관광객에게 확대 개방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泓濬)은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북악산 일원 전면 개방계획에 따라 1단계(‘06.4.1)로 국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는 숙정문 권역을 8월15일부터 외국인(관광객)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하고 8월 1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이번 확대개방은 지난 6월17일 외국사절 및 주재원 등 22개국 39명을 대상으로 북악산 일원에 대한 시범 특별관람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이를 계기로 북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관광객에게도 관람하는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문화재청은 군사보호구역인 북악산의 특수상황을 고려,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최소한 2주전에 사전예약을 받아 관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자(외국인, 한국관광공사, 외국인여행사 등)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www.fpcp.or.kr)의 북악산 숙정문 관람예약 베너를 클릭, 영문 시스템으로 관람 신청을 하면 된다. 영문 인터넷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양식(관람일, 시간,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에 따라 입력한 후 예약담당자에게 E-mail(bukaksan@fpcp.or.kr)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문화재청은 내년 4월 서울성곽 북악산 일원 전면 개방을 대비하여 앞으로 서울성곽을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 및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첨부 1. [SET_FILE]1[/SET_FILE]            2. [SET_FILE]2[/SET_FILE]            3. [SET_FILE]3[/SET_FILE] 담당자 : 사적과 남효대 연락처 : 042-481-48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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