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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 승인
등록일
2009-05-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438

-한국시간. 5. 1. 오전, 유네스코 제181차 집행이사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유네스코(UNESCO) 제181차 집행이사회(4.14.~4.30./프랑스 파리/ 집행이사 58개국) 마지막 날(한국시간 5.1. 오전) 한국의「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가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으로 승인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총회 승인 권고 결정은 실질적인 승인행위임을 감안할 때 금년 10월 개최될 예정인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결정으로「아·태무형유산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 분야 국제기관(카테고리 2급)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아·태무형유산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을 들여왔다.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2006년도에「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을 발족시켜 실질적인 무형유산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다양한 양자 및 다자 교류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유네스코의 승인을 얻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였다. 2008년 2월, 제179차 집행이사회에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에 유네스코로부터 동 기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받았다. 긍정적인 타당성 조사결과와 집행이사국(58개국) 들과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금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등 우리나라의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무형유산 보호의 방법을 제시하고 동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급격한 위기에 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에서 무형유산보호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선구자적 역할과 더불어 유네스코 선정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심사위원국(’08년~’10년)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 :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유네스코와의 공식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유네스코 로고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09.4월 현재, 이러한 성격의 국제기관은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2개(페루의 ’라틴아메리카 무형문화유산보호 지역 센터‘와 중국의 ’아·태지역 세계유산연수연구원‘) 뿐이며, 과학기술, 교육, 문화, 정보 등 유네스코 전 분야에서 42개 기관이 있음 * 한국이 가장 먼저(2005년) 동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이후, 중국과 일본도 동 센터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기능을 분담하여 설립하게 되었음(한국: 정보네트워킹(Information and Networking), 중국: 훈련(Training), 일본: 연구(Research)) 담당자 : 국제교류과 채수희, 조동주 전화번호 : 042)481-4737, 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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