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등록, 등록사항 정정 및 말소
등록일
2008-06-2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775

- 용인 장욱진 가옥 등록, 통인동 이상 가옥 등록 말소 등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장욱진 화백의 가옥을 문화재 등록 고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황과 등록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등록문화재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되는 「용인 장욱진 가옥」은 화가 장욱진(張旭鎭, 1918~1990년)이 1986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산실로서 2,103㎡의 대지에 120여년 된 한옥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양옥 등이 있는데, 이는 ‘집‘에 대한 화백의 이상 그리고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고, 안채와 사랑채-광채로 구성된 한옥은 조선 말기 경기민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다. 장욱진은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로 이중섭, 박수근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화단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화가이다. 그는 가족과 자연을 주제로 작은 화폭에 작품을 담아내며 동양적이고 소박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서울시의 협조로 실시한 서울 소재 인물관련 유적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가 이중섭과 무관한 「누상동 이중섭 가옥」(등록 제86호)은 등록 말소를, 건물이 원형과 다른 「홍지동 이광수 가옥」(등록제88호)은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로 문화재 명칭 변경을, 이승만 박사가 거주·활동했던 「돈암장」(등록 제91호)은 애초 등록된 4동 중에서 증·개축으로 원형을 상실한 건물 3동을 제외하고 한옥 본채 1동만을 등록하는 등 등록사항을 변경 예고한다. 또한, 시인 이상(李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통인동 이상 가옥」(등록 제88호), ‘사적’과 ‘등록문화재’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덕수궁 석조전의 동관(등록 제80호)·서관(등록 제81호) 및 덕수궁 정관헌(등록 제82호)은 문화재등록을 말소 고시함으로써 오류를 시정하고 향후 더욱 엄정한 문화재 등록·관리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 [SET_FILE]1[/SET_FILE]
용인장욱진가옥(한옥)
<용인장욱진가옥(한옥)>


용인장욱진가옥(양옥)
<용인장욱진가옥(양옥)>


돈암장(본채)
<돈암장(본채)>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강흔모, 김봉두 전화번호 : 042-481-4892, 489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