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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2006-03-0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0727




□ 문화재청 및 환경부는「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 영국에서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특히,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천억원 규모로 전국 토지의 2.7%, 해안지역의 17%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신탁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률적 기반없이 추진되었던 국민신탁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률은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법정법인으로「문화유산국민신탁」과「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동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먼저, 국민신탁법인은 해당 중앙행정기관(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둘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셋째,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 넷째, ‘지정기탁재산’을 도입하여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산은 기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섯째, ‘보전협약’을 도입하여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대리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그 토지 등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여섯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일곱째,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 여덟째,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동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며, ○ 동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하여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정책과 김병기 연락처 : 042-481-481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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