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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 제도 추진
등록일
2008-07-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266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시험·검정기준”을 제정하고, 방염약제를 상시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염약제 인증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용 방염제는 목재에 직접 도포하는 약제로서 초기 화재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킴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목재 및 단청문양 등에 대한 영향을 시험·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검증·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용 방염약제 개발 및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의 검정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p.go.kr)를 통하여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안)”에 대하여 ‘08. 7. 10 ~ 7. 31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시험·검정기준”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준 확정 후 우수 방염약제를 항시 시험·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하여 ‘08. 10월중 시험·인증기관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목조문화재 단청 등에 대한 영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확정함으로써 방염약제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험·검증기관을 공식 지정·운영함으로써 방염약품을 단기간에 검증·시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인증함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건축문화재과 이정연,김태영 / 보존과학연구실 김사덕 전화번호 : 042-481-4865 / 042-860-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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