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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안숙선 씨,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는 인정 해제
등록일
2022-09-06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371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안숙선(安淑善, 서울 강남구) 씨를 ‘판소리(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였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와 관련, 안숙선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https://www.cha.go.kr)과 관보에 30일 이상(7.7.~8.6.) 예고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를 확정하였다.

  안숙선 씨는 고(故) 김순옥(예명 김소희) 전 보유자(1917~1995)에게 판소리(춘향가)를 배웠으며, 판소리 명창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판소리 전승에 힘써 왔다.

  한편 안숙선 씨의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은 해제하였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 강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안숙선 01.jpg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안숙선 씨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채원 연구관(☎042-481-4966), 이명진 연구사(☎042-481-49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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